HL2SAV
(1) 자격분류 : 국가전문자격증
(2) 시행기관 : 한국전파진흥원
(3) 응시자격 : 제한 없음
(4) 홈페이지 : www.cq.or.kr
(1) 아마추어무선기사 : 아마추어무선기사란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아마추어무선기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 정보화시대를 맞아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첨단무선 통신장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자격제도이다.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은 1급, 2급, 3급(전신), 3급(전화), 4급으로 구분된다.
(2) 주요 업무
구분 | 업무 |
---|---|
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|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|
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|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|
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(전신급) |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 |
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(전화급) |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. 다만,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을 제외한다. |
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|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30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운용. 다만,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을 제외한다. |
(1)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. 연령, 학력, 경력, 성별,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(2) 시험과목
1)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
구분 | 과목명 | 출제내용 | 출제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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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 | 전파법규 | · 전파관계 법규 | 객관식 4지선다형 |
통신보안 | ·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| ||
전파공학 | ·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 | ||
영어 | 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| ||
실기 | 무선통신술 | 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 법규에서 정한 모르스부호표에 따라 1분간 35자의 속도로 3분간 전건장치에 의한 송신 및 수신 | - |
2)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
구분 | 과목명 | 출제내용 | 출제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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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 | 전파법규 | · 전파관계 법규 | 객관식 4지선다형 |
통신보안 | ·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| ||
전파공학 | ·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 | ||
영어 | 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| ||
실기 | 무선통신술 | 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 법규에서 정한 모르스부호표에 따라 1분간 20자의 속도로 3분간 전건장치에 의한 송신 및 수신 | - |
3)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(전신)
구분 | 과목명 | 출제내용 | 출제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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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 | 전파법규 | · 전파관계 법규 | 객관식 4지선다형 |
통신보안 | ·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| ||
무선설비취급방법 | ·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(디지털 포함) | ||
무선통신술 | · 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 법규에서 정한 모르스부호표에 대한 기본적 사항 | - |
4)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(전화)
구분 | 과목명 | 출제내용 | 출제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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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 | 전파법규 | · 전파관계 법규 | 객관식 4지선다형(선택형 50문항) |
통신보안 | ·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| ||
무선설비취급방법 | ·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(디지털 포함) |
5)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
구분 | 과목명 | 출제내용 | 출제유형 |
---|---|---|---|
필기 | 전파법규 | · 전파관계 법규 | 객관식 4지선다형(선택형 50문항) |
통신보안 | ·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| ||
무선설비취급방법 | ·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(디지털 포함) |
(3) 합격 기준
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.
(4) 시험과목 면제
1)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
구분 | 면제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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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설비기사·무선설비산업기사·무선설비기능사 | 전파공학 |
전파전자통신기능사 | 전파공학 |
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자 | 영어 |
2)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
구분 | 면제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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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설비기사·무선설비산업기사·무선설비기능사 | 전파공학 |
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(전신)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자 | 무선통신술 |
3)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(전신)
구분 | 면제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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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설비기사·무선설비산업기사·무선설비기능사 | 무선설비취급방법 |
항공무선통신사, 육상무선통신사,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(전화) | 전파법규 |
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2년 이상 계속 운용하는 자 | 통신보안 |
4)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(전화)
구분 | 면제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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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설비기사·무선설비산업기사·무선설비기능사 | 무선설비취급방법 |
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2년 이상 계속운용하는 자 | 통신보안 |
5)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
구분 | 면제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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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설비기사·무선설비산업기사·무선설비기능사 | 무선설비취급방법 |
아마추어 무선통신사는 금전상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 기술의 흥미에 의하여 행하는 자기 훈련 통신과 기술적 연구의 업무만을 행한다. 따라서 과학적 취미활동을 위한 자격증이고 취업활동과는 큰 관계가 없다.
무선통신사 : 무선통신사와 아마추어무선기사는 무선통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점에서 전파법이 공히 무선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. 무선통신사는 영리를 위해 무선통신설비를 운용할 수 있지만 아마추어무선기사는 취미·오락의 목적으로만 무선통신설비를 운용할 수 있다. 항공무선통신사, 육상무선통신사가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(전신)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전파법규, 통신보안, 무선설비취급방법 과목 시험을 면제한다.
무선설비기사·무선설비산업기사·무선설비기능사 : 무선설비기사·무선설비산업기사·무선설비기능사가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전파공학 또는 무선설비취급방법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.
전파전자통신기능사 : 전파전자통신기능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전파공학, 통신보안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.
※ 본 컨텐츠는 2013년 기준 정보이오니, 변경 가능성이 있는 최신정보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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